자주 묻는 질문

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(=등기부등본)입니다. 위 서류는 해당 매물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, 담보로 잡혀있는 물건은 아닌지(잡혀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), (가)압류 문제는 없는지 등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서류로 이를 통해 현재 상태와 문제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공인중개사는 매도자(또는 임대인)와 매수자(또는 임차인) 간의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돕는 전문가인데요. ​ 매물의 시세, 입지 조건, 주변 환경 등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, ​ 계약서 작성 및 서류 준비 매매 계약서 작성과 필요한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. ​ 또한,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. 

매매 시 감정평가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. ​ 매물의 적정 금액을 판단하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금액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​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, 실질적으로 비용적인 부담이나 효율 측면에서 불필요한 절차일 수 있어요. ​ 공인중개사에게 문의를 하여도 충분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. 

계약 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​ 매도인의 경우,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. ​ 양도소득세는 매물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​ 양도차익(매도금액 – 취득금액 – 필요경비)에 대해 구간별 세율이 곱해져서 산정이 되고,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. ​ 매수인의 경우, 취득세가 있습니다. ​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하는 세금이에요. ​ 매물의 종류에 따라, 취득 가액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.

매매 계약에서 “매수인의 단순변심”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. ​ “매도인의 단순변심”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(2배)을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. ​ 이는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조건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.

전세 계약 시 ​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및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, 전입세대 열람원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고 ​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두면 좀 더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. ​ 실무상으로는 전세권 설정등기 대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아요.

계약 시 중도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합의하여야 해요. ​ 지급을 하기로 합의한다면, 그 금액과 시기를 정해야 해요. ​ 매매 계약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없게 됩니다. ​ 또한, 매도인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. 

공동명의 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, 상속·증여세 등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. ​ 다만, 매매 등 처분이 어려울 수 있고 대출 제한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세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미리 협의하시는 것이 좋아요. ​ 공동명의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공인중개사와 세무사에게 문의를 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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